서울폐차장 방치된 법인 차량 폐차와 직권말소 과태료와 건강보험료 문제를 쉽게 해결
서울폐차장 방치된 법인 차량 폐차와 직권말소 과태료와 건강보험료 문제를 쉽게 해결
서울폐차장 모범폐차장은 압류나 저당이 걸린 차량을 폐차하고자 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법적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는 압류 또는 저당의 세부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며, 고객님께 폐차 절차에 대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님은 불필요한 법적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차량을 폐차하실 수 있으며, 저희 서울폐차장 모범폐차장은 언제나 고객님의 폐차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압류나 저당에 관한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사소유로 구매한 차량의 폐차 신청접수는 특별히 특별할 게 뭐가 있나요?
일반인의 이름으로 등재된 차량의 폐차신고나 법인의 이름으로 구입한 차의 폐차등록 신청이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차량의 주인이 법인사업자라서 사업자자동자동차임을 증명이 가능한 몇개의 서류들만 하나도 빠진거 없이 구비되어 있으시면 폐차를 할 수 있어요. 자동차 등록할때만 완비하는게 아닌지라 익숙한 기본적인 서류들입니다. 서류준비후 폐차를 접수하시는 진행과정은 보통의 개인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명의자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가 개인차량과 틀려지는 부분은 법인사업체가 폐업수순을 한 이후 부터랍니다. 보통 법인을 폐업처리하셨다고 하는데요.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자면 폐업처리하시는 것은 납세를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 혹은 개인이 등록한 사업을 잠깐 휴업하거나 아예 접어버리기 위해 폐업을 하는 것이죠. 법인의 그것은 청산으로 간주한거나 해산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힘들어서 도산위기에 봉착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실 때가 도래하면 법인까지 청산절차를 밟기까지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다보니 폐업신고만 되어있는 설립법인의 상황은 지금 법인사업체의 상태등에 따라서 필요서류가 틀려지게 됩니다.
차량의 등록원부에 상당기간 내지 못한 자동차세, 건강보험압류등이 엄청나게 등록되어 있어요. 강제폐업된 법인 자동차도 과연 연령초과폐차접수가 되나요?
일반 개인과 같이 법인차량도 차령초과폐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과태료압류나 근저당 설정이 있더라도 폐차가 될 수 있어요. 회사의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법인이 나빠져서 하지 않는 중인데 명의를 이전 못하고 폐차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에 체납이 많아서 안타까운 고민을 하고 계시다 못해 연락을 주신 사례가 참 많이 있으셨습니다. 회사의 자동차도 압류폐차의 조건이 되시면 가능합니다. 신경을 전혀 쓰시지 못하셨을텐데 폐차는 회사명의로 된 차의 폐차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허 서울폐차장 모범폐차장의 폐차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안전한 폐차말소등록을 받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법인명의 차량을 폐차접수할 때 챙기실 접수서류
차량 등록증원본, 법인등기사항증명, 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서울폐차장 모범폐차장에서 해산 법인에서 등록한 차를 폐차접수하려면 챙겨놓으실 폐차접수서류 안내
차량 등록증원본,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사항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마지막 법인 대표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일반자동차의 폐차신고접수와 체납잡힌 차 폐차는 다른점이 무엇일까 알고 싶습니다.
서울폐차장 모범폐차장의 차량폐차로 진행이 가능한 신고 과정은 큰 범위로 두 개의 형식이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빨리 되실거고 이 두 가지라는 것이라는 건 압류자동차폐차말소, 일반차폐차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 원하는 폐차등록신청 형식을 선택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쉽게 안내해드리자면 일반말소는 과태료 미납을 처리한 다음 진행하게되는 폐차말소신고인데 비해 압류차폐차말소는 과태료 미납을 납부하지 않고 신청등록되는 폐차절차입니다. 차량의 폐차를 처리하셔야 하는 소유인께서 개인이거나 또는 사망하신 망자의 가족이거나 혹은 정상 운영하는 법인이든 어느 누구이거나 무관합니다. 대한민국 관할지의 합법적으로 등재되어있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컨디션을 생각하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차도 연령초과말소를 할 수가 있는게 맞는지 어떤 루트로 알아볼 수 있나요?
폐차를 해야하는데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말소등록 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압류차 폐차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서울폐차장 모범폐차장에서 차의 아주 기본적인 정보와 압류의 내역이 기입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하면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원부는 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서 열람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정부24에서 공인인증 접속 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쉬운 방법은 바로 저희처럼 관허폐차장의 원부열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차번호를 확인되면 간단한 차량의 정보와 압류 및 근저당설정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차량소유주의 개인정보는 일절 확인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얘기해 주세요.
압류폐차를 접수하기 전에 자동차 보험이 필수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는건지?
압류저당이 많이 있는 차를 접수해드리다보면 아예 운행을 안한지 오래되어 보험이나, 검사,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마련입니다. 오랜동안 이런 상태여서 과태료가 최대금액 90만원까지 부과된 상태라면 다시 보험을 추가하여 들지 않아도 폐차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접수시점에도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차량이라면 말소시점까지 유지를 하셔야만 과태료가 나오지 않기때문에 보험이전후 책임보험을 들어놓으셔야 합니다.
압류차량폐차는 완료하는데 일정이 조금 느리게 걸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울폐차장 모범폐차장에서 설명 부탁드려요.
모든 차량등록관청의 말소 시간은 전부 동일합니다. 차령초과말소 신청된 차는 폐차로 인한 말소등록중이라는 사안이 등록원부에 예고되고 구청,경찰서,법원등의 압류설정한 기관들과 카드사,금융기관등 근저당을 설정한 설정자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해줍니다. 약 한달정도 되는 이의접수기간이 지나고 정식적인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합법적인 폐차말소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기간이 대략 4-60일정도 소요되는 것이에요. 그 기한에는 말소가 완료된게 아니에요. 따라서 책임보험이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주의하세요~
구청 차량등록과나 경찰서에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번호판 앞이나 뒤에꺼 중에 한 개라도 영치시켜 버리면 압류폐차말소를 못하는 것이 진짜일까요? 궁금합니다.
구청단속에 의해 자동차 넘버를 띄어갔다면 차령초과 신청이 어렵습니다. 밀린 금액을 납부한 후 뜯어간 번호판을 가져와서 압류폐차접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내차의 번호판 간수를 잘 하셔서 적절한 상황에 압류폐차 상담을 해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소등록이 바로 처리가 되는 것이 맞는지요? 폐차서류도 발급되는게 가능할 수 있나요?
정식허가폐차장인 서울폐차장 모범폐차장의 폐차등록 시스템에서는 항상 당일 입고된 차량은 차량등록원부에 압류가 없을 경우 당일 말소신청을 해드리므로 당일말소가 가능합니다. 늦은시간에 입고가 되거나 휴무일이 끼어 있어서 관할 등록사업소의 업무가 종료되면 그 다음날로 말소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 걸려있는 자동차의 폐차신청 등록은 폐차처리가 당일에는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혹시 폐차신청할 자동차를 보내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나면 사고에 대한 처리는 되나요?
폐차신청할 자동차의 견인시 수준급 견인전문 기사분께서 전화연락을 드리고 방문드리고 있으며 신속함에 초점을 맞춰 견인을 도와드립니다. 정부관허폐차장은 고객분의 자동차를 인수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따라서 혹시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문제가 일어난다해도 보상처리가 됩니다. 그러니 불안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차량 말소신고가 적절히 끝나면 말소사실증명 서류는 어떻게 받게 되는건가요?
종료된 말소사실 증빙서류는 저희 폐차장 사무실에서 차주분께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방법으로 전송해드립니다. 사진이나 카카오톡도 당연히 문제없어요.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곳의 고객센터에 접속하신 후에 서류를 보내 폐차를 확인하고 보험료까지 환급 받았다면 폐차가 종료되신거에요.
견인료는 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진짜가 맞나요? 폐차를 하게되면 자동차를 폐차처리장소에 제가 직접 운전해 갖다 드려야 되는지?
관허폐차장에서 운영을 하지 않는 곳에서는 별도의 견인차량을 요청하여 인수하게되므로 견인비가 발생합니다. 정식으로 인증되어 있는 관허 서울폐차장 모범폐차장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견인차들이 있기때문에 견인료를 받지 않고 무료견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신곳에서 쉽고 간편하게 차를 인도해주시면 됩니다.
폐차하는 것으로 결심이 섰는데 차량은 폐차공장에 직접 운행해 갖다 드려야 되는지? 견인비를 무료로 조치되는 건가요?
결정되셨다면 견인하실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심 되요. 괜히 바쁜시간 낭비하지 않으셔도 되요. 차량소유주께서 이곳저곳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편하신곳 어디서든 차량을 견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전혀 못내신다구요? 차주님께서 차를 세워둔곳에 없으시다 해도 안전히 자동차를 인수할 수 있어요. 또한 이 모든 전과정은 별도의 비용없이 한번에 처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