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 모범폐차 전문 안내

서울서초구폐차장 국세 체납된 법인 차량 폐차 저당권 해제와 말소까지 완벽 가이드

관허모범폐차 2024. 12. 10. 19:06

 

 


서울서초구폐차장 국세 체납된 법인 차량 폐차 저당권 해제와 말소까지 완벽 가이드


서울서초구폐차장 모범폐차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을 폐차하고자 할 때, 저희는 압류 및 저당의 세부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폐차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압류 해제 및 저당 취소의 복잡한 절차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서초구폐차장 모범폐차장이 이 모든 과정을 간소화하여, 여러분이 편안하게 폐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폐차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명의로 등재된 차의 폐차는 어떤것을 생각해서 폐차해야하죠?


회사의 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폐차 말소신청이나 일반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차의 폐차 등록처리나 틀리거나 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차 소유주가 법인사업체기에 개인의 것과 같이 법인사업체자동자동차임을 확인 가능한 몇몇 필수서류들을 모두다 구비하시는게 문제가 안되면 말소처리를 할 수 있으십니다. 차량등록할때만 쓰는게 아닌지라 많이 익숙한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서류구비후 폐차를 하는 진행과정은 일반 폐차와 동일합니다. 법인차가 개인차량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법인이 폐업을 하였을 때 부터랍니다. 보편적으로 법인의 폐업이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폐업이라는 걸 하는 것은 사업자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잠깐 휴업하거나 모두 정리하고 폐업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청산이 되거나 해산이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소규모 업체가 운영하는 사업이 힘들어서 부도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거나 폐업등록를 하는 경우에 법인자체까지 깨끗이 청산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다보니 폐업한 법인의 경우라면 지금 법인의 상태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자동차에 오랜시간동안 못낸 딱지가 제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 등록되 있습니다. 폐업한 법인폐차가 차령초과말소로 등록할 수 있나요?


차량명의자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도 차령초과말소폐차가 가능하답니다. 즉 과태료압류나 근저당 설정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도 폐차완료가 가능한거죠. 법인명의로 된 차량을 타고 있는데 회사가 좋지가 않아서 더이상은 운영을 하지 않는데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폐차 할 상황에 처할때 체납된 압류를 정리하지 못해서 골머리 썩히고 계시다 못해 연락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법인명의로 된 차량도 차령말소폐차의 요건만 해당한다면 접수 가능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처리하실 일이 많지만 법인차량폐차는 법인차량의 폐차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정식 서울서초구폐차장 모범폐차장의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서 합법적인 폐차말소를 하실 수 있길 바래요.

 


서울서초구폐차장 모범폐차장에서 법인회사의 차량 폐차접수시키려한다면 챙기실 서류는?


1. 자동차 등록증, 2. 법인인감증명,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서울서초구폐차장 모범폐차장에서 해산된 법인회사의 자동차 폐차하기 위해 챙기셔야 하는 폐차준비서류는?


1. 자동차 등록증 원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
3. 폐업사실증명
4. 마지막 법인 대표 인감증명
5. 마지막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저당권이나 가압류권이 미납되어 있는 차량도 서울서초구폐차장 모범폐차장에서 정말 말소처리가 가능한 것이 정말 맞나요?


금전적 여력이 좋지않고 압류금이나 체납된 대출을 갚을 길이 없어서 압류나 저당권등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폐차조차 못하게 되면 가산되고 누적되어 쌓여가는 압류에서 벗어날 수 없을거에요. 오래된 자동차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서 범죄의 표적이 되는 등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차에 압류가 잡혀있으면 폐차 또는 매매같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특별한 조항을 신설하여서 오래되고 가치 없는 차량은 폐차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낡고 노후된 자동차의 폐차처리가 가능한지요?


낡고 노후되어 차령초과가 신고 가능한 차량이란 법령상 기재되어 있는 경매나 공매를 못하고 환가값어치가 소멸되어 버린 차를 말하는 것이에요. 차의 제작연령이 오래되면 가격이 점점 하락해요. 그런데 타기에는 지장이 없는 차라도 그와 관계없이 떨어지는건 아실거에요. 이런 까닭에 최초등록부터 대 중 소형 승용차 11년, 승합차 10년, 화물 및 특수자동차 만 10년~12년이 넘어간 자동차는 이젠 더 이상 체납금에 대한 담보대상으로써의 환가치가 없는걸로 인식합니다.

 


차령초과폐차처리를 하기전에 차량 의무 보험이 필수로 들어 있어야 하는건지?


압류가 많이 있는 차를 안내해드리다보면 아무래도 관리를 잘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 무보험차도 많이들 계십니다. 이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어 보험과태료가 최대금액인 상태라면 폐차진행하실때 별도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보험이 들어져있는 차라면 말소시점까지 유지를 하셔야만 새로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보험유지를 꼭 하셔서 낭패보는 일이 없으셔야겠습니다.


차령초과폐차를 접수하기 전에 의무보험이 꼭 가입해놔야 있어야 되는건지?


책임보험정도는 지금도 가입된 상태로 운행을 하고 계셨다면 당연히 말소등록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을 들어 놓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폐차할 차량을 폐차처리장소에 보내고 나서 보험은 얼만큼 후에 해지해야 하는거죠?


보험해지의 경우 모든 폐차절차 후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류 또는 말소확인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해지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폐차신청을 한 후 잠시만 여유를 가지시고 폐차서류가 발급되면 그때 보험사에 연락하여 해지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령초과폐차는 대략 4-60일정도 조기폐차는 평균 10여일정도 일반폐차처리는 당일 또는 다음날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군구청 차량등록과에 차량 서류신청을 서류등록 업무를 저희가 직접 해야 하나요? 대행으로 처리도 해주시는 건지 알려주세요.


말소접수와 등록은 차주님께서 폐차를 맡길 차를 몰고 국가 관허 폐차장 현장으로 방문하신 다음 발급된 증명서류를 동봉하여 등록지와 상관없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찾아가서 손수 해도 됩니다. 저희와 같이 오랜 세월 운영해온 관허된 폐차장이라면 위임받아 편안하게 대행하여 처리가 가능하기에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이 정식으로 인허가된 서울서초구폐차장 모범폐차장에서 폐차정리 안하고 등록도 안 받은 그럴듯한 업체에 보내셨다면 말소처리도 시간이 많이 허비되어 직접 정리를 다시하거나 비용이 또 발생되는 무시 못하는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확인을 제대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폐차를 접수하면 차는 폐차장 사무실에 저희가 직접 운행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건지? 견인료는 안받는다 알고있는데 사실이 맞는건가요?


계획이 스셨다면 차량의 인수일정을 맞춰주세요. 어렵게 시간을 내어 차주님이 차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어요. 편하신곳에서 차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보니 잠깐의 시간을 내는게 부담스러우시기도 하실거에요. 차주님께서 차있는곳에 계시지 않는다 해도 안전하게 차량을 견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과정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폐차는 무슨 기준을 근거해 보내는게 나을건가요? 광고성 글이 너무나 많아 판별하는 것만도 어려운것 같습니다.


 자동차라는 것도 여러 날 동안 함께 지내면 미운정 고운정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손볼 곳도 많고 운행하기가 겁도 나서 이쯤에서 쉬라고 보내주어야 한다면 오랜 노하우로 합법적인 폐차정리를 도와주는 정식허가폐차장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지 못하는 압류나 과태료가 많이 있으셔도 압류폐차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