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진구폐차장 과태료와 책임보험료 체납된 차량을 폐차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압류된 차량의 폐차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서울광진구폐차장 모범폐차장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저희는 차량의 압류와 저당 내역을 꼼꼼히 점검하여 고객님께 최적의 폐차 방법을 제시합니다.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진행하며, 고객님이 안심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울광진구폐차장 모범폐차장은 언제나 고객님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수명이 다하고 오래된 자동차의 폐차신청을 해도 되는지?
연식이 노후되어 차령폐차가 신고 가능한 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등록령에 표시되어 있는 값어치가 사라지고 경매나 공매를 할 수 없을만큼인 자동차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자동차의 제작연한이 오래되면 자차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세워만 놨을지라도 똑같다는 것은 아시죠? 그러한 까닭에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승합 10년, 화물차량 10년~12년, 대 중 소형 승용자동차 만 11년 초과된 차들은 더이상 압류금에 대한 압류물로써의 가치가 떨어졌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걸린 차도 과연 서울광진구폐차장 모범폐차장에서 말소처리가 합법인게 맞나요?
기본적으로 법의 취지에 따라서 자동차에 과태료가 압류로 정리할 수 없이 많다면 매매나 이전, 폐차말소등의 처분이 되지 않아요. 본래 목적은 불가한데 예외적으로 낡아서 환가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차의 폐차말소는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형편이 나쁘고 압류가 많이 있어서 납세액이나 대출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폐차할 장치마저 없다면 무한히 반복되는 세금체납과 과태료체납에서 구제할 길이 없어집니다. 노후된 자동차가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대포차로 돌아다니는 제2의 피해자를 만들게 됩니다.
시군구 주차관리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주차딱지 체납으로 근저당, 압류권이 걸려서 번호판 앞이나 뒤에것 중에 한 개가 영치시켜 버리면 폐차정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맞어요? 틀려요?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어 하나라도 없으시면 강제폐차 신청이 어려워 졌습니다. 영치한 곳에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입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와서 폐차접수를 시작해야해서 자동차번호판 보관을 잘 해두셔서 압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압류폐차 확인을 하신 후 신청을 해보기 바랍니다.
압류, 근저당이 있는 차량의 폐차처리를 진행하기 전에 자동차 책임 보험이 꼭 들어진 상태여야 되는지요? 궁금하네요.
압류차를 문의 주셔서 안내를 해드리다보면 보험이나 종합검사등이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자주 보게됩니다. 오랜동안 이런 상태여서 과태료가 이미 상한액수만큼 부과되어 압류된 상태라면 따로 또 보험을 들고 유지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보험이 유지가 되어있으시다면 보험등록이 말소등록시점까지 되어있어야 보험과태료 부과가 안되므로 보험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손해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차 보험회사에서 보험해지요청을 하려보니까 폐차인수증명서라는 걸 받은 다음에 전달해달라고 콜센터 상담사분에게 상담을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서류인지 궁금해요.
폐차증명서라고 통용되고 있는 폐차인수증명서라는 것은 관공서에 폐차말소등록신청을 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폐차가 완료된 것을 증빙하여 발급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폐차처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 하나입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발급되며, 함부로 위변조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보험사나 전국 관공서에 증빙의 용도로 쓰여지고 있기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서울광진구폐차장 모범폐차장에서 전산으로 발행처리하여 전송해드려요.
서울광진구폐차장 모범폐차장에서의 가압류권이나 저당이 있는 자동차의 폐차가 처리되는 시간이 더디게 걸리는 무슨 까닭이 있을까요?
압류폐차로 접수된 자동차는 폐차로 인한 말소등록중이라는 직권말소예고가 등록되고 압류를 걸어놓은 기관들에 말소등록에 대한 내용과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관계를 통지합니다. 대략 한 달정도 되는 기간이 지나고도 문제를 제기하는 곳이 없으면 폐차말소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업무처리과정으로 인해 약 40일에서 2개월까지의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기한에는 말소된 것이 아니기에 책임보험을 유지하셔야 하며, 과태료가 나올 수 있기때문에 만료가 되면 연장하셔야합니다.
폐차처리할 차를 인계한 다음에 무슨일이 일어나기라도 하면 그에 관한 보상처리는 그 처리는 어찌 처리하죠?
폐차처리할 차량의 인수인계시 실력있는 견인차 기사님이 미리 전화연락을 드리고 방문을 드리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인수를 도와드리고 있답니다. 정부관허폐차장의 프로세스는 고객의 폐차신청할 차량을 인수하는 때부터 견인 및 인탁송보험을 적용받게 되어 피할 틈도 없이 일어난 문제가 발생해도 보상이 가능한거죠. 그러니까 불안해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차량 폐차가 끝나면 보험해약 서류를 꼭 받아야 된다고 보았어요 그렇게 바로 해주시는게 맞나요?
안전하게 차를 입고하고 폐차가 끝나면 말소사실증명서를 팩스나 카톡,문자등 받기 편하신 걸로 보내드려요. 현재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받으신 서류를 전송해주시고 날짜계산해서 보험료도 입금되면 차주님의 폐차는 모두 마무리가 된거에요.
폐차 하기로 결심했는데 차를 폐차처리장에 저희가 운전해 끌어다 드려야 되는건가요? 견인비는 무상이라 알고있어요. 맞는건가요?
결심이 스셨나요? 그렇다면 차량 인도날짜를 정하시면 됩니다. 어렵사리 스케쥴을 조정하시고 소유자분께서 직접 방문하실 필요없이 편하신곳에서 폐차량을 견인해드릴꺼에요. 애써 연차 월차 써가며 시간내시지 마세요. 차주님께서 현장에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없이 견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이 모든 전과정은 추가비용없이 진행한답니다.
폐차맡길 차를 인계할 때에 필수적으로 차량소유자가 있어야지만 하나요?
평일에는 대부분 업무나 개인용무등으로 차량을 인도하시기가 빠듯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차주분이 계시지 않아도 견인할 차가 주차된 장소와 차량 열쇠의 소재만 알려주신다면 전문적인 렉카기사님을 배정하여 안전하게 인수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시간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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